고용·노동
병원 환자이송도우미는 명절날에도 근무하나요.
병원 환자이송도우미는 명절날에도 근무하나요
설날이나 추석등도 환자이송도우미는 근무도하나요
환자이송도우미 는 연차휴가 갔은거 없죠
병원 환자이송도우미는 명절날에도 근무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명절에도 근로하도록 정할 수 있으나,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는 휴일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환자이송도우미로 근무하시는 분도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일 및 연차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으며 휴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
연차는 사업장의 현황과 근무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현재 다니시는 회사에 따라 휴일근로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회사가 5인이상기업이라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연차는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근로자이고 병원의 근로자수가 5인이상이라면 명절 등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하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도 부여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