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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두루미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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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하면 명절에도 출근하는건가요?

평일알바를하면 명절(설날과추석 그리고 공휴일등) 에도 매장이 문을열면 휴일임에도불구하고 꼭 출근을 해야되는건가요? 못쉬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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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휴일이므로 출근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무시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명절 출근 여부는 회사와 근로자 사이에 약정하기에 달렸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명절은 법정공휴일로서 유급휴일입니다. 반드시 출근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급휴일에 출근 시 휴일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명절연휴 등 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근로를 제공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휴일에 근로하였다면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공휴일은 유급휴일입니다. 법이 보장하는 휴일이니 쉴 수 있으며 일을 하면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은 유급휴일이며 어쩔수없이 출근해양산다면 휴일근로수당이 가산된 임금이 지급되어야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이 아니어서 출근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유급휴일입니다.

    그러나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추석등이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원래 일하는 날이라면 출근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에는 쉬는게 원칙입니다. 다만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휴일근로를 진행할수도 있습니다.

    (합의로 휴일근로를 하는 것이지 회사 일방적으로 강제할수는 없습니다.) 참고로 휴일근로를 한다면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유급휴일로 적용되므로 출근의무가 없습니다

    휴일근로 시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