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놓친 공제는 경정청구로 몇 년까지 되돌릴 수 있나요?

3년 전 연말정산에서 안경 구입비와 교복비를 빠뜨렸습니다. 지금 경정청구가 가능한가요? 회사를 통하지 않고 개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는지, 환급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5년이냬 신고금액에 대해서는 경정청구 가능하며, 해당 공제 내역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홈택스에서 경정청구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경정청구 후 2개월 이내 환급이 완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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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게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당 귀속년도의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또는 기한후신고)를 통하여 추가공제 반영하고 환급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는 국세청 홈택스엣 직접 신고 가능하며, 안경구입비는 의료비 세액공제로, 교복구입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항목으로 반영하여 신고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누락분에 대한 경정청구 기한은 법정신고기한(다음 해 5월 31일)으로부터 5년 이내이며, 환급기간은 청구일로부터 평균 1~2개월 이내입니다.

    경정청구는 근로자 개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경정청구는 연말정산 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