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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내일도손꼽히는호두과자
3년 전 연말정산에서 안경 구입비와 교복비를 빠뜨렸습니다. 지금 경정청구가 가능한가요? 회사를 통하지 않고 개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는지, 환급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환 세무사
세무회계 환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5년이냬 신고금액에 대해서는 경정청구 가능하며, 해당 공제 내역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홈택스에서 경정청구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경정청구 후 2개월 이내 환급이 완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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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게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당 귀속년도의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또는 기한후신고)를 통하여 추가공제 반영하고 환급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는 국세청 홈택스엣 직접 신고 가능하며, 안경구입비는 의료비 세액공제로, 교복구입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항목으로 반영하여 신고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누락분에 대한 경정청구 기한은 법정신고기한(다음 해 5월 31일)으로부터 5년 이내이며, 환급기간은 청구일로부터 평균 1~2개월 이내입니다.
경정청구는 근로자 개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경정청구는 연말정산 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