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청년도약장려금 부정수급 신고하고 싶어요

제가 사업자 2개로 나눠져 있는 곳에 취업을 했습니다. 그런 말도 못 들어서 알지 못한채 채용이 되었는데 제가 속해 있는 사업자 대표님이 저를 청년도약장려금에 신청을 했습니다. 담장자분이 오셔서 그 대표님이 지켜보는 가운데 설문조사 했구요.

그 사업자로 속해 있는 일 말고 다른사업장 일도 1년동안 했습니다.

부정수급으로 제 앞으로 한달에 60만원씩 나오게 됐다는걸 얼마전에 알게 되었습니다.

설문조사할 때 고용노동부 담장자 분 명함을 받았습니다. 그분에게 이런 상황을 말씀드리면 저한테도 불이익이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지원금 부정수급에 대해서 신고하면 사업주에게만 불이익이 가해질 뿐이고 본인에게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 지원금은 회사에서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부정수급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를 하더라도 질문자님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