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악기 조율의뢰시에 지켜지지 않은 조율사항에 대해 24간내에 환불요구했는데 ,환불 받을수 있나요?
1,악기 조율시 추가요금 발생하지 않겠다 하였는데 조율사가 악기를 다 고치지 못한채
조율이 끝났고 돈을 지불하고 나서 당일 as의뢰를 하였으나
다음날 재조율시 추가요금이 있다고 함
2,돈을 지불하고 조율사가 as가능하다고 하였으나 다음날 as없다고함
3, 조율시에 조율사가 못고친다하여 집으로 돌아가부분에 대한 as나 부분환불 요구 했으나 거부
4, 조율후 돈 지불하고 24간내에 악기 이상으로 환불 요구했으나 거부
이사항들로 신고나 고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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