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청년입니다. 혼자서도 상속포기/한정승인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올해 20살 청년입니다.
가족 사정으로 인해 법무사 및 변호사를 통한 상속포기 및 한정상속 수수료가 부담이어서 혼자서 행정적으로 처리하여 가족의 상속포기 절차를 밞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이미 상속재산 통합 조회 서비스 신청을 통해 고인의 채무가 재산보다 훨씬 많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가족들에게 이사실을 말을 했고 모두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필요 서류들을 종합하여 가정법원으로 찾아가 상속포기 신청을 하고자 하는데 실질적으로 법무사 및 변호사 분들없이 일반인이 이 처리 과정 절차를 밞을 수 있을 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혀 상관없습니다.
질문자께서 상속재산통합조회서비스를 이용할 여력도 있고,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제도의 효력 등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알고계신것으로 보아 홀로 진행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정승인, 상속포기 신청기간 준수에 각별히 주의하시고,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 결정을 받더라도 상속재산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인출하는 경우 단순승인으로 의제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신청을 할 경우 반드시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상속포기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변호사 선임없이도 질문자분이 법원에 직접 상속포기신청을 하여 상속포기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자서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문가의 조력없이 진행하실 때에는 두세번 확인하셔서 실제로 처리가 된것인지 명확히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