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 해고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즉시해고할 수 있는 예외사유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 1] 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제4조 관련)
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2. 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
4. 허위 사실을 날조하여 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5. 영업용 차량 운송 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등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 장기유용, 횡령 또는 배임한 경우
6. 제품 또는 원료 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7. 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
8.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9.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질문자의 경우 사용자의 허락 없이 음료 및 핫도그를 먹은 행위가 위 6호 사유에 해당한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고 해당하지 않는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고
사용자가 위 6호 사유를 주장하면 질문자는 사용자가 음료 및 핫도그 등을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여 먹은 것이고 음식 값도 지급한 경우이므로 위 6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여 인정이 되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