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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얼룩말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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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에 배가 고파 알바하는곳에서 2주간 프로틴음료3개 핫도그1개를 먹었습니다

알바하는곳에서 아침에 2번 토요일 그다음주 토요일 2번만 프로틴 음료3개 핫도그1개를 말하지 않고 먹었습니다 사장님이 이일을 알았고 죄성하다고 사과했고 먹은 금액을 변상했습니다

경찰에 신고를하면 처벌을 받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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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과까지 하고 변상했다면 처벌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답변을 원하신다면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형사처벌과 관련해서는 변호사가 전문가이니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정확한 답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음식을 먹은 행위는 잘못이지만 이미 사고했고 변상했으므로 경찰에 신고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설사 신고한다고 하더라도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황이 위와 같을 경우 사장님이 경찰에 신고한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절도가 문제될 수 있으나, 이를 인정하고 변상, 사과를 했다면 처벌이 경감되거나 벌금, 기소유예 수준으로 끝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만약 편의점 등 가게에서 판매하는 식품을 몰래 먹었거나 반출하였다면 이론적으로는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프로틴 음료 3개, 핫도그 1개 정도는 행위가 상당히 경미하고 사장님께 사과 및 변상을 하였다면 신고를 하더라도 실제 처벌을 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