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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쇠오리160
안녕하세요 저는 16살 중학생입니다 제가 인스타릴스 댓글들을 보다가 재밌는 댓글을 단 분이 계셔서 그분계정을 클릭하고 그분의 하이라이트 스토리를 봤는데 자기 속옷입은 사진을 스토리에 올리셨더라고요 그분이 지금19살이신거 같은데 그분리 신고하면 아청으로 걸리지 않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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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행위 등의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합니다.
단순히 미성년자가 속옷을 입고 있는 사진만으로 곧바로 아청성착취물이라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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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바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시청으로 처벌을 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