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실업급여 관련 추가 글 올려드립니다
어제 실업급여 관련 추가 글 올려드립니다 최저시급으로 받았고 4시간 근무하였습니다 5개월가량 근무하였고 이전 회사와 합하면 고용보험이 1년 이상됩니다 한달에 얼마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종직장에서 하루 4시간 한주 20시간 근무를 하였다면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32,096원이 되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이상이면 총 150일치의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 퇴사를 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의 60%의 금액이 하한액인 32,096원보다 적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32,096원이 구직급여일액으로 적용될 것이며, 이직 당시 연령이 만 50세 미만이라면 150일, 50세 이상이라면 180일 동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액수는 최종직장 1일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최종직장에서 1일 4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경우 실업급여 최저일액은 64192원이 아니고
64,192원 x 4/8 = 32,096원으로 책정됩니다.
실업급여는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통상의 근로자 기준으로 최저일액 64,192원 + 최고익액 66,000원으로 설정되어 있어 근로시간이 적으면 시간에 비례하여 실업급여 액수가 차감되어 책정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