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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국향기느끼며
수국향기느끼며

도심 대로변에 약260평 되는 땅에 감나무 배나무들이 듬성듬성 심어져 있습니다.

도심 길을 걷다보면은 크고 빈땅에 상가를 신축할 토지 같은데, 감나무 배나무 등 과실수들이 어울리지 않게 심겨져 있습니다. 1년 전부터 봐온 것인데 그렇다고 과수원으로 사용한 것도 아니고, 그냥 방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과일 나무를 심은 것은 아무래도 과일을 심기 위한 땅이 아니고 아마도 다른 이유가 있을것 같은데요. 그 이유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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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심 길을 걷다보면은 크고 빈땅에 상가를 신축할 토지 같은데, 감나무 배나무 등 과실수들이 어울리지 않게 심겨져 있습니다. 1년 전부터 봐온 것인데 그렇다고 과수원으로 사용한 것도 아니고, 그냥 방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과일 나무를 심은 것은 아무래도 과일을 심기 위한 땅이 아니고 아마도 다른 이유가 있을것 같은데요. 그 이유가 있을까요?

    ==> 우선적으로 농지를 농지 사용 목적에 맞게 사용하기 위해서 과실나무를 식재한 것으로 보입니다. 농지를 방치하는 경우 농지법에 따라 처분명령이 떨어지거나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지목변경을 위한 행위로 보여집니다.

    보통은 놀리는 토지를 지자체에서 잡종지로 변경되는걸 막기 위해

    활용중인 토지라는걸 보여주기 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가 원래 농지, 준농림지, 보전녹지지역의 경우 개발이 제한된 토지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무단으로 건축이나 전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농지로 사용 중 이라는 외형을 갖추기 위해 과일 나무를 심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면 개발 대기 중 임시로 방치된 토지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과실수를 심는 경우도 있고요.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나 경작자에 의해 무단으로 심어진 경우도 있고 소유자가 아닌 제3자가 땅을 일시적으로 사용하면서 임의로 과일나무를 심어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또 실제로는 개발 또는 보유 목적의 토지이며, 과일나무는 세금 혜택, 형식적 이용, 방치 회피, 잡초 방지용 등 부차적인 이유로 심어놓을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정확하게 알수는 없지만 해당 토지가 개발 허가나 또는 상업용 건축 승인이전 상태에서 유휴지로 남아져 있고, 활용 없이 방치하기 보다 뭔가의 활동을 해서 이행강제금등의 과태료를 내지 않기 위한 수단일수도 있다고 보여 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정확한 이유까지는 판단할수 없겠지만 보통 나대지등에 과실을 심는 이유는 해당 토지를 처분하는 과정등에서 과실이 있는 경우 보상금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보통 임목의 경우도 하나의 보상대상으로써 수목보상에 따라 그 금액이 플러스되기 때문에 토지소유자입장에서 이러한 부분을 노리고 심어두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있습니다. 물론 질문에서 말하는 현황을 보지는 못하였기에 정확한 이유를 알수는 없지만, 대체적으로 보상을 위한 용도로 심어두는 경우가 많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