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야간수당 받을수있는지 궁금해요!

새로 알바하는데 한 타임당 한명이 혼자 근무하는 시스템입니다. 저는 일주일에 4일 저녁 6시부터 새벽2시까지 근무하는데 야간수당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찾아보니 상시 근무자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잘 아시는 분들 답변 부탁드려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56조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저녁 6시부터 새벽 2시까지 근무하는 경우 22시 ~ 02시까지 근무는 야간근로에 해당합니다.

    3.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 50%에 해당하는 가산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사업장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 : 불적용

    2) 5인 이상 사업장 : 적용

    4. 타임당 1명이 근무하면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 이럴 경우 야간근로를 하더라도 수당은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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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1개월간 연인원을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므로, 한 타임당 1명이 근무하여 당일 출근하는 인원이 평균적으로 5인 미만이라면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으로 계산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귀하가 일하는 편의점의 전체 알바생 인원(본인 포함)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체가 5명 이상이라면 밤 10시 이후 근무에 대해 1.5배의 시급을 요구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최저시급은 반드시 준수되어야 합니다.

    법적으로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이루어지는 근로를 말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야간근로 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0.5배)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이상 근로자가 투입된 일수가 한 달 간 전체 가동일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봅니다.

    2.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어야 오후 10시부터 그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야간근로)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 한하여 야간에 근무 시 야간근로수당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1일 기준으로 출근한 인원이 몇명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정한 바에 따른 계산식에 의거하여 상시근로자수를 보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