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56조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저녁 6시부터 새벽 2시까지 근무하는 경우 22시 ~ 02시까지 근무는 야간근로에 해당합니다.
3.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 50%에 해당하는 가산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사업장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 : 불적용
2) 5인 이상 사업장 : 적용
4. 타임당 1명이 근무하면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 이럴 경우 야간근로를 하더라도 수당은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