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계약 중도퇴실인데 내용증명 이렇게 보내도 되나요?
계약갱신청구권써서 22년 8월 말에 재계약하고 9월에 이어서 살고 있던 와중에 일이 생겨 23년 4월에 중도퇴실 의사를 밝혔고 현 시점은 4개월이 지난 상태입니다.
임차권등기랑 소송은 이제 전문가님들 선임해서 할건데 내용증명은 혼자서도 할 수 잇다고 해서 질문드립니더...
내용증명 이렇게 보내도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임법에 따르면 계약갱신을 했어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가 있고 이러한 경우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한 후 3개월이 경과되는 경우 정상적으로 임대차계약관계를 종료시킬 수가 있습니다 첨부된 내용도 지금까지 진행된 경과, 즉 임대차계약해지 통보일자 등을 고려할 때 적법하게 작성된 것으로 보여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내용과 계약이 종료되었음을 기재하셨고 반환기일까지 기재가 되었으므로 기간까지 반환되지않는다면 임대차등기명령신청이 가능하고 보증금반환소송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