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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4대보험 미적용 대상인가요?

대부분 정규직 채용과정에서 소정의 수습기간을 적용하는데요, 이 때 근로계약을 정규직으로 처리하지 않고 개인사업자 용역 계약으로 처리하고 4대보험 적용하지 않아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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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도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4대보험은 가입되어야 합니다. 미가입 시 공단에서 소급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인 것 만으로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을수는 없습니다.

    4대보험을 적용하지 않는 일용직 가입의 경우

    1개월 미만 근로자거나,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1개월 이상 근무하셨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셨다면 4대보험 가입 대상이 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대보험 가입의무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조건>

    근로자의 경우에는 무조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아래의 경우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1) 국민연금 :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이면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2) 건강보험 :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이면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그리고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3) 고용보험 : 만 64세 이후에 고용된 경우와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3개월 이상 계속근무하는 경우는 적용 대상)

    (4) 산재보험 : 예외 사항 없음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용역계약이 아닌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수습근로자 또한 정식채용을 전제로 채용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한 때는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수습기간에도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습기간에 3.3%로 처리를 한다면 법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동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회사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그 기간 역시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