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안녕하세요 지자체 기간제근로자 1주소정근로시간 관련 질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 제18조3항에 보면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주휴일), 제60조(연차유급휴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저희 기간제근로자분은 공연이 있을 때 근로를 하시는 분들이라서 어떤 달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달도 있고 어떤 달은 15시간 미만인 달도 있는데 이럴 경우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달만 55조와 60조를 적용해서 주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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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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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매주 변경되는 경우, 매주 주휴일을 기준으로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유급주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연차휴가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주가 있는 달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시간 수 산정은 근로하기로 사전에 약정한 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이 4주를 평균하여 1주에 15시간 이상 또는 미만인지가 결정되는 것이므로, 4주 단위로 근로시간을 산정하여 그 결과에 따라 15시간 이상이면 당해 4주는 법 적용이 되고 그 미만이면 법 적용 제외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만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제60조를 적용하면 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