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지가 아닌 곳에 부동산을 구입할 때 규제는 없나요?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 외에 부동산을 구입할 때
별도로 규제를 받는 것은 없나요?
동산의 종류에 따라서 다를 수 있을까요?
전문가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 외에 부동산을 구입할 때
별도로 규제를 받는 것은 없나요?
동산의 종류에 따라서 다를 수 있을까요?
전문가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아니라면 주거지 외 지역에 구입을 하는 것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허가구역인 경우에는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실입주자만 구입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리나라 내 부동산에 대해서 구매시 지역에 따른 차이는 해당 부동산이 속한 지역 자체가 규제지역이거나 조정지역등 별도 설정일때 영향을 받게 되지만, 구매자가 거주하는 지역여부에 따라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즉, 국내 거주하는 내국인이 국내 어디 부동산을 구매하더라고 본인거주지에 따른 영향은 받지 않습니다,
동산의 경우도 위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동산의 경우 일정지역 거주시에 별도 혜택등은 있을수 있으나, 거주지가 타지역이라고 해서 불이익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석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지역, 농지 등 일부 부동산 외 주택, 상가, 토지 거주외 지역 부동산 구매시 별도의 규제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이 아니어도 규제는 없습니다
단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면 무주택자만 구입할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거주지역이 아니라도 사고 싶으면 권리분석 잘해서 구입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주지에 따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청약은 당해라는
제도 있기 때문에 당해이신 분들이 거주지에 따른 혜택을 받는 건 있지만 일반적인 매매 입장에서 거주지가 다르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불이익을 주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