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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매매 후 매수인한테 건물분 부가세를 직접 받아서, 납부를 하려고 하는데 필요서류가 어떤게 잇을까요?처음이라서 어떤걸 준비할지 모르겠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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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매계약서에 부가가치세 포함한 대가가 기재되어야 하며, 받은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그대로 납부해주시면 됩니다. 세금계산서도 발급을 해주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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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레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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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환 세무사
세무회계 환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매매 후 매매대가와 부가가치세를 함께 수취하신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면 됩니다.
추후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맞춰 신고서 작성 후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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