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건물 매매 후 매수인한테 건물분 부가세를 직접 받아서, 납부를 하려고 하는데 필요서류가 어떤게 잇을까요?

건물 매매 후 매수인한테 건물분 부가세를 직접 받아서, 납부를 하려고 하는데 필요서류가 어떤게 잇을까요?
처음이라서 어떤걸 준비할지 모르겠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매계약서에 부가가치세 포함한 대가가 기재되어야 하며, 받은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그대로 납부해주시면 됩니다. 세금계산서도 발급을 해주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매매 후 매매대가와 부가가치세를 함께 수취하신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면 됩니다.

    추후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맞춰 신고서 작성 후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