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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돌꿩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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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발령일 당일 아르바이트 퇴사처리 가능한가요??

제가 예를 들어 돌아오는 월요일에 발령인데

그 전 주 금요일까지 일하고 월요일에 퇴사처리하면 괜찮을까요??

아니면 그 전에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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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만두는 것은 당연히 그 전에 그만두시고,

      4대보험 상실신고 등은 잘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후에 소급하여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금요일까지 일하고 월요일로 퇴사처리하면 발령일인 월요일에는 겸직이 아니므로 문제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그 전 주 금요일까지 일하고 월요일에 퇴사처리하면 괜찮을까요??

      →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발령일 이전에 해당 사업장과 고용관계를 종료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입니다. 따라서 월요일을 퇴사일로 한 때는 겸업상태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퇴사일은 노사 당사자간에 별도로 협의하여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