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4차 구직활동 인정범위 어디까지 인가요

고용24에서 지원가능한거 말고 고용24에서 이메일 지원을 통해서 지원하고 이메일 지원한 증거? 만 있으면 괜찮을까요?? 당장 내일인데 괜찮은지 불안해서요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메일 지원한 내역도 구직활동으로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별도 면접 등의 기회가 없었다면 지원이력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