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신부가 유주택자로 혼인신고 및 무주택자 신혼부부 주택마련 문의
안녕하세요 서울 거주중인 40대 초반 남자입니다.
작년말에 늦은 결혼식을 하였으나 주택마련 목적으로 혼인신고를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사유는 결혼전 신부가 20대때 부모님과 본인 가족들의 거주목적으로 구매한 주택이(유주택자) 있어서 혼인신고를 미루게 되었습니다. 광진구 중곡동에 3억(매매가 기준)정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문제는 처가식구들이 거주하고 있고 계속 거주 예정이라 현재까지도 매매등의 처분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신혼부부 특공이나 저렴한 신혼부부 대출을 받으려면 혼인신고전 무주택자인 상태로 혼인신고를 해야 혜택을 받을수 있는걸로 알고 있어서 현재는 신부의 부모님께 주택을 명의 이전등의 방법으로 넘기고 혼신신고를 하려고 열심히 돈을 모으는 중입니다.(세금낼돈 모으는중)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 무주택자인 상태로 혼인신고를 하여 저렴한 대출과 각종 신혼부부 혜택을 받기위하여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않았으나 2세 출산도 해야하고 걱정이 한두가지가 아니네요... 집도 처분이 불가피한 상황이고...
가족들이 거주하는 여자친구의 명의의 집도 처분하고 혼인신고를 해야 무주택자가 되는것인지...가족들의 주거사유로 각종 세금면제 혜택을 받아서 집을 처분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또한 장인,장모님께 명의이전시 세금은 얼마정도 나오는지 전분가님들의 명쾌한 답변을 여쭙습니다. 신부의 가족들이 살고있는 주택이 신부명의로 유주택자라는 것때문에 신혼부부 관련 혜택을 하나도 받지못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상황이 답답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하는것이 현명한 방법인지 앞이 보이지 않네요...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럴때는 법무사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금액이 크지 않아서 세금이 많이 나오지는 않을거 같은데 부모님명의로 어떤식으로 돌리는게 유리한지 상담을 받아보는게 제일 빠를거 같습니다
유리한쪽으로 해서 절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