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관련해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근무지가 도로가에 있어서 담배연기가 들어오는 것 때문에 천식 증상있긴 했는데 참다가 최근 심해져서 병원에서 천식이라는 말을 듣고 퇴사를 결심했습니다.
퇴사한다 말하면서 천식때문에 더 근무하기 힘들 것 같다고 월말에 퇴사한다고 했는데
직장 상사가 퇴사 후에 실업급여를 받으라고 하는겁니다.
그래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수급하면 부정수급 아니냐 했더니
저보고 잘 못알고 있다면서 회사에서 해주는건 아니랍니다.
천식때문에 퇴사해서 되는건가 싶었는데 증빙이 굉장히 까다로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뭔가 찝찝해서 거부했는데 오늘도 퇴직 후 실업급여를 받으라는 이야기를 다른 직장상사가 해서 제가 잘 못알고 있는건지 아니면 제 생각이 맞는건지 판단을 하기 힘들어 이렇게 질의를 남깁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개인 질병으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의사 진단서, 사업주 확인서 등의 서류를 구비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말씀대로 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개인질병으로 최소 1개월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가 있어야하고 회사에 통보하였음에도 회사 내 자리 변경, 휴직이 어려운 상황임이 증빙되어야하고(확인서 또는 문자 등) 퇴사 후 일정기간 치료 후 구직활동이 가능하다는 의사소견도 있어야 합니다.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게 실업급여 지급에 유리하나 회사에서 권고사직 처리를 해줘야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천식으로 2개월이상(9주이상) 입통원치료 및
실제 입통치료내역서
향후 구직활동이 가능하다는 소견서 제출이 필요하며
근로자 사업주 확인서도 제출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