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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참고래170
고독한참고래170

자녀 현금 증여세 질문입니다.

자녀에게 주식을 사주고싶은데요. 성인될때까지 총 1억 4천이 비과세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인될때까지 1억 4천을 증여했을시 학생때 받은 (입금)용돈같은것도 증여세에 포함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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