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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화사한두루미108
주 30시간 1일 6시간 근무중 하루를 2시간 근무했습니다. 급여는 1,568,892원 입니다
급여가 어떻게 되는지 총금액을 알려주세요.
참 추가시간 7.5시간 추가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 사정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시급에 따라 임금이 공제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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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하루 6시간 근무를 해야 하는데 2시간 근무를 한 것을 의미한다면 4시간분의 임금을 공제할 수 있으며(10,030원*4시간=40,120원),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30시간을 초과한 근로가 7.5시간이라면 "7.5시간*1.5*10,030원= 112,838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고신 노무사
Lk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계산은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명시해야지 계산이 가능합니다.
시급이 어떻게 되는지
7.5시간을 추가했다는게 연장 근로를 의미하는 것인지
또한 할증이 붙는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 등을 기재하여야지 정확한 계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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