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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학구적인야채튀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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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령 가능 여부에 대해 여쭤봅니다.

1. 현재 아르바이트 중 실업급여 수령 여부가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아르바이트 기간 : 2021.09~ 현재

4대보험은 2021.12~2024.12, 2024.01~ 가입되어 있습니다. → 직종명 코드 변경으로 상실 재취득 기록이 있습니다.

2. 여름 휴가 신청하려고 하는데 대타가 없다고 불가능 하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3. 2021.09에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올해 중순 제가 근무하고 있는 매장 점장이 바껴서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다시 계약서를 썼는데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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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가 거부자체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신고할수는 있지만 실업급여 사유는 되지 않습니다. 또한

    계약서도 근로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상태이므로 스스로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정년의 도달 등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서 정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단순히 개인 사정으로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비자발적 사유 내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로 퇴직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퇴직사유가 자발적 퇴사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1)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2) 최종직장에서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실업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 및 유급휴일수를 의미하기 때문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지 판단하려면 1주 소정근로일수와 시간을 알아야 합니다.

    주 5일제 근로형태로 위 기간에 4대보험을 가입했다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는 180일 이상이 됩니다.(주 5일제의 경우 7개월 정도 4대보험 가입하면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됨)

    180일 이상 요건을 구비한 경우 회사측 사정에 의한 비자발적 이직 즉 권고사직 등으로 이직해야 합니다.(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은 정규직이기 때문에 계약기간 만료로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 신청과 그 제한만으로 자진퇴사한다면 실업급여 받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계약만료,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