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출 방식 관련 질문 드립니다.
근무기간 2014.09.01~2025.01.19
위와 같이 근무를 하고 퇴직을 하면서 25년2월초에 미사용 연차수당 8백만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상기 회사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년초에 정산을 해서 지급하고 있음)
그리고 나서 얼마 후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지급 받고, 산출 내역서를 확인해보니
작년 24년도 1월달에 받았던 미사용 연차수당 4백만원정도를 기준으로
퇴직금에 연차수당으로 잡아서 계산을 하여 지급 하였는데
위 퇴직금 연차수당 계산방식이 맞는건가요?
연차수당 기준이 25년2월초에 받은 8백만원정도가 맞는거 아닌가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 시 연차수당은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된 연차수당이 아닌 퇴직 전 1년 이내에 지급된 연차수당의 3개월을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미사용 연차 전부가 퇴직금산정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미사용연차의 3/12가 산입되어 계산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2022.9.1.~2023.8.31. 동안 80% 출근여부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한 금액의 12분의 3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질문이나 사실관계의 내용이 잘 이해가 가질 않네요
퇴직금은 퇴직 당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이것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누어서 지급합니다
반면에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은 보통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휴가 1개당 통상임금 8시간분을 기준으로 합니다
아울러 퇴직금을 산정할 당시에 평균임금에서 25년 2월 초에 받은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은 제외됩니다
25년 2월 초에 받은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은 연초에 발생한 연차휴가가 퇴사로 인해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