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 동의 없이 녹음하는 것에 대해 궁금합니다
주변 사람과 대화하면서 나온 이야기라 궁금해서 여쭤보려 글을 올립니다.
업체 사장님이나 입주민들과의 대화 중에 간간히 말을 바꾸는 경우가 있어서 상시적으로 녹음하는 것에 대해 생각하게 됬는데요.
저 자신과 상대의 대화하는 내용을 상대의 동의없이 녹음을 하는 경우 법적 증거로 효력이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정말인가요?
그러면 할 필요가 없는건가요? 아무 의미 없는건가요??
우리나라의 경우 불법 녹음에 관해서는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규제하고 있는데
대화에 참여중인 당사자가 그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몰래 녹음을 하더라도
통신비밀보호법상의 불법녹음은 아닙니다.
요즘 많이 사용되는 통화 자동녹음 앱을 생각해보시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자동으로 대화 내용이 녹음되지만
문제없이 사용이 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대화에 참여중인 당사자가 그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경우는
상대방 모르게 녹음을 하더라도 불법 녹음이 아니며
그렇게 녹음된 녹음파일은 추후 증거로도 얼마든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대화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합법입니다.
따라서 대화에 참여하는 당사자가 녹음을 하는 것이라면 증거로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 동의 없이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당사자의 동의 없이 대화 내용을 녹음하거나 공개하는 것은 불법일 수 있습니다. 다만, 공개된 장소에서의 대화나 공익적 목적 등 예외적인 경우도 존재합니다.
또한 당사자 사이의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자신이 대화의 당사자라면 상대방 동의 없이도 녹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녹음한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유포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법적 증거로서의 효력 문제는 조금 복잡합니다. 원칙적으로 불법적으로 수집한 증거는 재판에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녹음이 범죄 증명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이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녹음 자체가 아무 의미 없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녹음 내용이 분쟁 해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면, 법적 효력이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됩니다.
상대방 동의 없는 녹음은 개인의 사생활과 통신의 비밀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중요한 대화 내용은 서면으로 작성하거나, 대화 후 바로 메모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도움될 수 있습니다.
만약 녹음이 불가피하다면, 사전에 상대방 동의를 구하고 녹음 사실을 알리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그래도 상대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녹음을 강행하기보다는 다른 증거 수집 방법을 고민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적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평소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의사소통 방식을 유지하려 노력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대화 당사자가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한 것이라면 상대방 동의가 없더라도 통비법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증거 능력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