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누수를 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하고자 하는데요
아랫층에 누수가 났다고 베란다쪽요
우리집은 오늘 세탁기도 물청소고 창문을 열어놓지도 않고..
바닥도 보송한데
아랫층에 누수감지기쪽에 물이 똑똑 내려온다는데...
암튼
우리가 책임져야할 일이있으면 해야할거 같아서요
일상배상책임보험 찾아보니
저랑 신랑은 없고
아이둘에게 각각 현대해상보험에 태아보험으로 일상생활중배상특약을 넣어놨던데사용가능한가요??
(공제20만원)
밑에 글은 해당 보장내역을 복사해놓은거예요
일상생활중배상책임(가족)담보
가입금액
1억원
보장보험료
537원
납기/만기
30년납/80세만기
보장기간
2013.05.14~2093.05.14
피보험자 본인 및 가족이 일상생활중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 및 재물의 손해에 대해 부담하는 법률상배상책임액을 가입금액 한도 실손보상(공제금액 대물20만원)

자녀 보험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에서 보험처리가 가능 합니다.
두 자녀 보험으로 처리하여 자기부담금을 상쇄 시킬수가 있습니다.
아래층 누수원인이 본인집 배관이라면,
두 자녀보허믜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에서,
아랫집 손해 부분을 보험처리 할 수 있습니다.
자녀 두분 각각 가입되어 있으면
자기부담금도 거의 없이 배상 가능합니다.
그리고 누수피해는 보통 50만원 공제인데요.
과거 보험의 경우 20만원도 있긴합니다.
아무튼 50기준으로 예시 설명드려볼게요.
ex) 실제 피해액 300
A군 배상책임보험 : 50 만원 공제 / 250만원 배상
B군 배상책임보험 : 50 만원 공제 / 250만원 배상
실제 배상액 500으로 보이나 초과이익금지 등으로 하여
A,B군 가입된 보험사에서 150만원씩 배상나가고 자기부담금이 없습니다.
1명 가입 중이라면 50만원 공제되고 250만원의 피해액을 배상합니다.
🍀상세 문의 등은 프로필 확인하여 문의주세요.
안녕하세요.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담보의 피보험자 범위는 주민등록등본 서류상 같은주소지에 거주하는 가족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자녀보험 담보라도 피보험자에 해당하며, 거주하시는 집을 증권에 등록하여야합니다.
자가 거주중인 주택에 노후로인한 누수라면 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으로 누수피해보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자녀들의 일상생활배상특약으로 누수는 보상처리되지않습니다.
일상배상책임보험은 그냥 일상배상책임보험이 있고 가족일상배상책임이 있습니다
잘문에대해서는 일단 집 주인이 누구인지 알아야하며 등기상 주인이 본인이고 가족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담보 되었으면 자녀보험으로 보험처리 가능합니다
문효상 보험 전문가 입니다.
가족중에 누군가 일배상이 있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가입자가 가족중에 여러명이라면 자기부담금에서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