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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어쩌면굉장한성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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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주택 중과 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다주택자 중과가 핫하네요.

5년 경과한 상속주택 양도하려는데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1주택 이상씩 보유한 삼형제가 균등하게 상속받은 조정대상지역 내 공동상속주택(상속주택 2채 중 후순위 1채)을 양도하려는데 셋다 중과배제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일로부터 5년이 지났다면 일반주택으로 보고 양도당시 조정지역이라면 양도세가 중과될 수 있으나 소수지분자는 중과대상은 아닐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후순위 상속주택이라면 중과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당시 2주택 이상의 피상속인의 보유

    주택이 상속이 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 155조 제2항에 따른

    상속주택은 다음의 순서로 판정하는 것입니다.

    ①피상속인의 소유기간이 가장 긴 주택 → ②피상속인의 소유기간이

    동일한 경우 피상속인이 거주한 주택 → ③피상속인의 거주기간이

    동일한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당시 거주한 주택. 의 순서로 정해

    지는 것입니다.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미경과한 상속주택은 양도소득세

    중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