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주택 3명이 동일하게 나눠서 보유할경우 각 3명은 기존에 1주택자였는데 다주택자가 되나요?
상속주택 3명이 동일하게 나눠서 보유할경우 각 3명은 기존에 1주택자였는데 다주택자가 되나요?
해당 주택을 빨리 처분하려했으나 빨리 처분하기 어렵게 되에 5년이상 보유하여야 할 상황이 되었는데 이럴경우. 각자는 다주택자로 되어 각종세금 등에 중과가 있나요? 어떻게되나요?
아시는 한도에서 구체적으로 좀 부탁드려요.
세금의 종류도 잘 몰라서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을 상속받게 될 경우 지분을 받게 됩니다. 5년 이내의 경우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지만 5년이 지나버리면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또하 소수지분 즉 20%이하일 경우 주택가격이 전체 중 30% 이하일 경우 비과세 조건을 받을 수 있지만
실제로 거주를 하게 되면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지분을 소유하더라도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기 떄문에 상속지분을 받으신 세분 모두 2주택자가 되게 됩니다. 물론 질문에서처럼 세금이나 각 특례에 따라 주택수에 산정배제가 되는 경우가 있지만, 어떠한 부분을 고려할떄 문제가 될지는 세부적인예외 규정에 따라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즉 청약이든 대출이든 취득세든 양도세든 적용되는 기준에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참고로 2주택자의 경우 별도 중과세는 없습니다. 이미 상속세 취득세를 내셨더라도 해당 세금 산정시 중과세는 배제되나, 다만 기존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등에서 제외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속주택은 세법상 주택 수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