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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개미새253
착실한개미새25323.05.10

상가분양 받을때 사업자를 안내면 안되나요?

매출 발생하지 않는 개인 연습실이나 작업실 용도로 사용 하려고 해도 사업자를 내야하는 건가요?


만약 상관없다면 되면 대출이라든지 영향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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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분양시 사업자 없어도 가능합니다. 소유자는 사업자일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소유자가 임대를 남에게 내놓을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대출 역시 상관없습니다. 일반개인에게도 대출 나옵니다.

    다만, 사업자인경우 대출 혜택이있습니다.

    제가 관리하는 오피스텔 역시 사업자인경우 금리 혜택이 있어서

    사업자인분들이 매수하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분양을 받더라도 실제 사업자 유무는 크게 상관없습니다, 상가 건물에 입주하는 세입자의 경우 상가임대차 보호법상 대항력 획득을 위한 해당주소의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하지만 소유주는 이에 관계 없이 보유 및 매매, 임대차를 진행할수 있습니다. 대출기준으로 보면 법인의 경우가 개인보다는 대출에 유리한 부분이 있으나, 자세한 사항은 대출은행등을 통해 확인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분양계약서 작성하고 나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상가는 분양대금에 부가세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세는 부가세신고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고 매출이 없으니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가분양을 받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가산세 0.2%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가를 분양받은 후 직접 사용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업의 목적이 아닌경우 사업자등록은 할수없습니다.

    대출에도 임대사업을 위한 대출이 아닌경우 영향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