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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그런대로세심한코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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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기 관련 현실적인 고민입니다ㅜㅜ

안녕하세요!

만약 24.2월 입사 일 경우 27년 3월 퇴사하게 되면

27년 발생된 비례 연차까지 퇴직금에 포함이 될까요?

전문가님의 많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는 경우, 2027년 2월에 발생한 16일의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퇴직 시 연차수당으로 정산됩니다.

    만 3년 근무에 의하여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는 2027년 2월에 정산된 연차수당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채택 보상으로 289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2026.2.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2027.2.까지 사용하지 못하여 수당으로 지급된 부분의 12분의 3만큼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의 퇴직금 산입과 관련하여 재직 중 미리 발생하여 받은 수당은 3/12만 포함되지만,

    퇴직으로 인해 발생하는 당해 연도 수당(27년도에 발생하는 연차)은 퇴직금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