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상증여 시가 증빙 보관관련 문의 드립니다.
사업상 증여건을 접대비로 처리했습니다.
시가기준으로 부가세 예수금을 잡으려고 하는데
이 시가기준으로 잡은 객관적 증빙도 출력해서 보관해야하나요? 증빙처럼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매입한 물품 등을 접대처리하려는 경우 해당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회계처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접대 시점의 해당 물품 등의 시가 관련한 계약서, 주문서, 관련
증빙 등을 비치 보관하는 것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