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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날씬한칠면조
제가 아르바이트로 1년 10개월간 근무한 곳이 있습니다.. 방금 이직확인서를 확인해보니 피보험단위계약이 26으로 적혀있는데 이게 피보험단위기간을 말하는 것이 맞나요? 아무리 초단시간근로자여도 그렇지 거의 2년 일했는데 26이라는 숫자가 나올수가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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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를 보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나 숫자 26으로 찍힌 것으로보아 해당 숫자는 구직급여 이직사유를 나타내는 상실코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상실코드가 아닌 피보험단위기간을 의미하는 숫자라면 회사에서 잘못 신고한 것일 수 있으므로 회사에 연락하여 정정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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