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
소액사건도 일반 민사와 마찬가지로 판결 정본, 송달증명, 확정증명이 모두 발급됩니다. 강제집행을 위해서는 판결문 정본에 집행문을 부여받고 송달 및 확정증명원을 갖추어 법원에 압류 신청을 해야 합니다.
다만, 항소하지 않은 피고들에 대해서만 분리하여 확정 증명을 받아 집행 절차를 밟아야 하며, 판결문에 가집행 선고가 있다면 확정 전이라도 송달증명과 집행문만으로 가압류가 아닌 본압류 등의 집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집행 가능 범위는 판결문 주문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