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질심뮨 후 변호인의갼서 제출의 의미
저는 피해자입니다.
사기관련 고소 진행중이며 피해자는 4명입니다.
각각 따로따로 대질까지 얼마전에 끝났는데, 마지막 대질때 피의자측에서 대질 끝난 후 증거를 내려고 했을때 수사관님이 변호 인의견서로 제출하라는 말을 하셨다고 해서 설마 이제와서 ?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의중이 궁금하여 질문을 올립니다.
(피의자,피해자들 변호 선임없이 진행되었습니다)
해당피의자는 예를들어서 대질때
A라는 피해자에겐 이건 사과다,B라는 피해자에겐 이건 배다,
C에겐 3월에 시작했다.저에겐 9월에 시작했다 등등..
또한 피해자들의 각각 다른증거들이다 보니 대질때 하나의 증거에 반박하면 다른증거와 앞뒤가 맞지않고, 거짓말을 계속하다보니 계속 모순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각각의 대질에서 일관성없이 거짓말과 감정호소(불면증,정신과등)신뢰도가 떨어지는 진술을 했으며 수사관님께서도 느끼셨는지 모순이다, 저번에는 다르게 말하지않았냐, 앞뒤가 안맞는다 등으로 피의자에게 말씀하시며 대질이 이루어졌습니다.
딱 하나 일관된 진술은 본인은 끝까지 사기친적이 없다 입니다.
이러한 진술에서 갑자기 의견서 이야기가 나오니..이미 조서에 다 이미 담겨있는데 , 이러한 단계에서 의견서 제출을 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또한 이미 대질이 다 끝나서 조만간 경찰수사는 끝날것 같은데,피의자가 뱐호인 의견서 의뢰를 한다면 보통 시일이 얼마나 걸리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질조사를 마친 경우, 해당 조사를 통해 확인된 내용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은 통상적인 절차이므로 큰 이유가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당초 변호인 선임 없이 조사를 마치고 선임하여 제출한다면 수사관으로서도 1달 정도 여유를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