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원 근무중 계약직으로 이직했을때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정직원 근무를 8개월 정도 했는데 다른 곳으로 이직하려고 하는데 거기는 계약직10개월 이더라구요 만약 계약 10개월이 끝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한다는 전제에서, 자진퇴사 후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게약기간 끝나고 계약만료로 퇴직하여 실업급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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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으로 판단되는 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은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것일때 가능하기 때문에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새로 이직한 회사에서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기간까지 근무하다가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계약만료를 사유로 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새로 이직한 회사에서 고용보험에는 당연히 가입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최종 근무지에서의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근무일+주휴일 등 유급휴일)이 180일 이상이고,
최종 근무지에서의 퇴직 사유가 계약기간 만료, 해고, 권고사직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하며,
구직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최종 근무지에서 계약직으로 10개월을 근무한 후 해당 기업에서 계약 연장을 요청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하는 경우, 위의 나머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계약만료시점에서 재계약이 되지 않는다면 퇴사 이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나 본인이 거부하는 경우라면 수급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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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맞습니다. 실업급여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10개월후에 회사에서 갱신해주지 않아서 퇴사하는 경우에 계약만료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비자발적 퇴사는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하므로 질문자님이 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어도 다시 취업하여 최종직장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