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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무궁도조
산재사고로 인해 장해등급 6급을 받은경우 장해연금은 어떻게산정이 되는건가요?
2년마다 재판정을 받아야 한다는데 맞는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장해등급이 6급이라면 연금(평균임금의 164일분), 일시금(평균임금의 737일분)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장해등급이 결정된 경우에는 지급 결정을 한 날을 기준으로 2년 이후 1년 이내에 재판정을 실시하게 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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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등급에 해당하는 경우 재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1.0 (1)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장해등급이 6급인 경우에는 164일분을 12분할하여 매월 지급됩니다
2년 이후로는 근로복지공단의 판단에 따라 재판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