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여자친구 대신 채무자에게 채권추심을 해도 문제가 없는지요?
여자친구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사기로 형사고소하여 진행중이고 민사소송하여 예금채권압류 및 재산명시 진행중에 있습니다. 제가 채권자등 당사자가 아닌데도 여자친구 대신 채무자에게 채무변제 독촉을 해도 될지 여쭤봅니다.
더 나아가 일주일 단위로 지연이자등 늘어나는 채무금액을 문자로 알릴까 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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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사기로 형사고소하여 진행중이고 민사소송하여 예금채권압류 및 재산명시 진행중에 있습니다. 제가 채권자등 당사자가 아닌데도 여자친구 대신 채무자에게 채무변제 독촉을 해도 될지 여쭤봅니다.
더 나아가 일주일 단위로 지연이자등 늘어나는 채무금액을 문자로 알릴까 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