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 경우 과실치사가 성립할 수 있나요?
만약에 자식인 A가 아빠가 바위에서 낚시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빠가 미워서 죽었으면 좋겠어서 죽이려고 아빠를 쳐다보면서 '바위에서 떨어져 죽어라' 라고 생각하면 죽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생각했고 진짜로 아빠가 바위에서 떨어져서 죽었는데 떨어지기 전에 A가 아빠에게 조심하라고 말하지 않은 경우라면 과실치사가 성립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a가 조심하라고 말을 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과실이 인정되기 어려워 과실치사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조심하라고 말하지 않은 경우라도 그것이 어떠한 의무를 위반한 과실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과실치사도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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