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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자식인 A가 아빠가 바위에서 낚시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빠가 미워서 죽었으면 좋겠어서 죽이려고 아빠를 쳐다보면서 '바위에서 떨어져 죽어라' 라고 생각하면 죽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생각했고 진짜로 아빠가 바위에서 떨어져서 죽었는데 떨어지기 전에 A가 아빠에게 조심하라고 말하지 않은 경우라면 과실치사가 성립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a가 조심하라고 말을 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과실이 인정되기 어려워 과실치사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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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조심하라고 말하지 않은 경우라도 그것이 어떠한 의무를 위반한 과실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과실치사도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