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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눈부신날다람쥐186

눈부신날다람쥐186

공유지분 소유자가 새 아파트 구입 시 취득세는?

현재 투기지역에 공시지가 1억 5천인 주택의 공유지분 1/7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지분은 상속과 증여로 5년 넘게 소유하고 있었으며 제 상황 상 양도나 증여가 불가능합니다.

올해 같은 투기지역에 아파트를 구입하고 싶은데 취득 중과로 8프로의 세금을 내는 방법 밖에 없을까요? 저 조금의 지분 때문에 1주택자가 되어 그동안 청약도 못 받고, 이번에는 주택담보대출도 받지 못해 많이 속상합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취득세 중과세 계산시에 주택수 계산은 지분비율이 큰 자의 주택으로 볼 것이므로 지분 1/7를 소유하고 있다면 취득세 중과세 계산이 질문자님의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타깝지만 취득세율 적용시 주택수를 판단할 때, 공동소유주택도 각각 1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므로 현재 상황에서 조정대상지역에서 두번째 주택을 취득한다면 8%의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