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공유지분 소유자가 새 아파트 구입 시 취득세는?
현재 투기지역에 공시지가 1억 5천인 주택의 공유지분 1/7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지분은 상속과 증여로 5년 넘게 소유하고 있었으며 제 상황 상 양도나 증여가 불가능합니다.
올해 같은 투기지역에 아파트를 구입하고 싶은데 취득 중과로 8프로의 세금을 내는 방법 밖에 없을까요? 저 조금의 지분 때문에 1주택자가 되어 그동안 청약도 못 받고, 이번에는 주택담보대출도 받지 못해 많이 속상합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취득세 중과세 계산시에 주택수 계산은 지분비율이 큰 자의 주택으로 볼 것이므로 지분 1/7를 소유하고 있다면 취득세 중과세 계산이 질문자님의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타깝지만 취득세율 적용시 주택수를 판단할 때, 공동소유주택도 각각 1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므로 현재 상황에서 조정대상지역에서 두번째 주택을 취득한다면 8%의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