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퇴직한다고 전 직장에 말한 후 다음날부터 면접 보러 다녀도 괜찮을까요?
육아휴직중인데 휴직을 그만두고 기존 직장을 그만 둔 후 바로 직장을 구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인데 퇴직 의사를 밝힌 후 서류 작성을 끝내면 제가 바로 직장을 구해도 상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사를 사용자가 승인하지 않는다면 사직 의사표시를 한 다음달 말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고용관계 종료 이전에 타 사업장에 취업하는 경우에는 무단결근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나 이직한 사업장의 4대보험 가입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이미 퇴직의사를 밝혔다면 새로운 직장을 구하기 위한 활동을 하는 것은 자연스런 것이므로 문제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의사를 밝힌 후 다른 회사에 면접을 보러다니는 것을 말릴수는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1개월 후에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며, 다른 회사에 취업하는 데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퇴직 의사를 밝히고 구직활동을 하는 것은 근로자의 자유영역에 속합니다. 다만 퇴사절차규정(예, 30일 전 통보)가 있다면 이를 준수하여 사전에 의사표시하는 것이 분쟁예방에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상관없습니다
퇴직한 다음에 직장을 구하든 사업을 시작하든 그건 자유입니다
다만 퇴직괴 관련해서 지커야하는 일정 절차가 있으니 그걸 준수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퇴사일을 합의하여 진행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하여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