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이 상속인에게
상속이 된 이후에 해당 재산, 특히 부동산을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내에
상속인이 양도하는 경우 당해 양도가액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받는 상속재산
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동일하게 됨으로 양도소득세는 과세미달로서
관련 서류 갖추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만 하면 됩니다.
한편 상속재산가액이 기준시가가 아닌 양도가액이 상속재산가액이 됨으로
인해 상속세 부담세액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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