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은 냉장고가 옵션이라면 고장 원인을 먼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고장의 원인이 사용상 과실로 인한것이 아닌 자체문제라면 수리비는 임대인이 부담하나, 해당 상한음식물에 대해서는 배상을 요구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유는 본인이 여행을 다녀오면서 문제를 늦게 알았고 그에 따라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기에 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것에는 무리가 있어보입니다. 또한 옵션이 아닌 경우(입주시본인이 가지고 온 경우)라면 임대인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수 없고 모두 임차인 스스로 해결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