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자보수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2023. 03. 20. 21:23

입주한지 1년도 안되었는데,

화장실 샤워부스 강화유리 하단부에 금이 났습니다.

파손이나 부딛쳐서 금간건 아니고, 아침에 샤워하려고 보니 하단부에 쭉 타원형모양으로 금이 나있습니다.

유리업체에서는 소비자 과실이라고 유상처리된다고 합니다.

억울합니다.. 저절로 난 금이... 어떻게 증명을 하지도 못하고.. 어케해야하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대한 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문제에 대해 자체결함등을 인정받기는 어려울듯 보입니다. 말그대로 파손의 경우 사용자의 과실로 잡히는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억울하시겠지만 특별히 하자보수로 보상받기는 어려울듯 보입니다.

2023. 05. 01.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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