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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28

신축 아파트 샤워부스 금간 현상 대책은요????

입주한지 한달도 되지않은 신축 아파트입니다..그런데 아침까지멀쩡한 샤워부스 유리가 퇴근후 샤워할려는데 한20센치정도 금이 가있는겁니다..그래서 시간이 늦어 내일 관리소 전화해봐야지하고 다음날 일어났는데 저렇게 쫙 금이가있는겁니다.. 그래서 a/s 센타 연락을 하니 유리 금간현상이 무조건 우리 과실이라고 우리 과실아니라면 그것을 증명해보라는것입니다..정말 한번 부딪힌적없도 갑자기 저렇게 되어있는것을 보고 연락했는데 그냥 배째라는 형식에 답변만 하는데요..우리 과실아니란것 증명하면 a/s 접수해준다는 답변만들었네요..

너무 분하고 속상해서 이렇게 질문해봅니다..무슨 방법이 없을까요..정말 분하네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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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통상 부실공사를 원인으로 발생한 결함등에 대해서는 사업주체측에서 하자담보책임을 지는데,

    이때 사업주체 측에서 자신들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과실이 아니라고 주장증명해야하는지, 입주자 측에서 상대방의 과실을 주장증명해야하는 지 다소 불확실 합니다. 판례는 사업주체 측에서 자신들의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가 아니라는 점을 주장증명해야한다고 판시한 바가 있으나, 확고한 법리라기 보다는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적용된 법리입니다.

    역으로 말하면 질문자측에서 무조건 유리에 금이 간 것이 질문자의 과실이 아님을 입증해야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건 실제로 입증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므로 보수를 해주지 않겠다는 의미와 동일 합니다.

    신축분양 아파트의 하자보수는 상당히 분쟁이 많은 영역으로서, 현실적으로 보수를 쉽게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관련된 기사를 공유드립니다.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0/2020052003289.html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한경태 변호사blue-check
    한경태 변호사21.01.29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리깨진 모양을 가지고 얘기를 해보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다른 집에서는 그런일이 없었는지도 확인해 보신 후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리사무소 측의 주장도 무리가 있는 주장으로 위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해당 파손의

    원인이 또 관리사무소나 시공사의 시공상의 하자인지도 불명확한 경우로 보여집니다. 다른 부분이 아니라 위 부분만의

    파손이라면 이는 바로 시공사의 하자라고 보기도 어려운 사안인지라 적절한 범위 내의 수리라면 해당 주택이 임차 주택이라면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청하거나 본인이 소유자라면 본인이 시공사를 통해 A/S를 신청하거나 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무런 외부충격없이 스스로 금이 갔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분야(인테리어) 전문가와 상의를 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