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파기환송이 무슨의미인지 궁금합니다~
최근 대통령선거의 야당의 강력후보가 대법원 재판에서 파기환송 판결이 내려졌다는데요 이 파기환송의 개념이 유죄인가요? 아님 다른 의미가 잇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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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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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소심에서 심리한 결과 원심판결에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일정한 사유, 즉 파기사유가 있고, 원판결을 지지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상소법원은 이를 파기하게 되는데, 이 경우 원판결은 파기되기 때문에 그 사건에 대하여 다시 재판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다. 이때에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거기에서 재판하도록 하는 경우를 파기환송이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파기환송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어 판결이 위법하니 다시 심리해서 제대로 판결을 하라는 것입니다. 유무죄에 대한 판단은 유보한 것이기 때문에 원심으로 사건이 돌아가 다시 판단을 하여 유무죄 판단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파기환송은 원심에 어떠한 판단의 잘못이 있다고 보아 그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여 판결하도록 원심 법원에 환송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항소심 법원에서 다시 해당 사건을 심리하여 판결하게 됩니다. 환송한 취지에 따라 판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