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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단단한무화과
단단한무화과

회사측에서 퇴사일자변경하려는데 추가작성

2022년 6월8일입사

2024년 6월30일퇴사의견을밝혔는데

회사에서는 24년 6월8일이후로 재계약을안하는걸로 하겠다고하는데 해고나 권고사직이아닌가요??

특별한사유없으면 6월말까지근무하고 퇴사가가능할까요

회사측도 저도 근로계약서가없는상태입니다

입사할때한번쓰고 1년지나서는 따로작성을안한상태라면 어떻게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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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정규직 근로계약을 작성하신 것인지,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인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회사의 주장도 일리가 있습니다.

    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

  • 질문자님의 희망하는 퇴사일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해고에 해당하며, 단순히 퇴사를 권고하고 이를 수용한 때는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2024년 6월 7일까지로 되어 있다면 회사가 계약만료 처리가 가능하고, 이 경우 갱신기대권을 주장하면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야 합니다.

    계약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라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는 경우라면 기존 계약기간만큼 연장된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만료일 이후 회사와 재계약이 없으면 근로자와 회사 간 근로관계는 계약만료에 따라 자동으로 종료됩니다(이는 해고가 아님).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시라면,

    2년을 초과하는 순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되므로

    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계약 종료로 판단되는 경우 해고나 권고사직은 아니겠습니다.

  • 그렇지 않습니다. 입사할 때 1년 계약을 하고 근무를 시작했다면, 현재 1년 자동갱신되어 근무중입니다.

    이 기간이 만료되고,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 그냥 계약만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