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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특출난왜가리83
특출난왜가리83

은행이자나 배당금 받는것도 연말정산하나요?

은행이자 받은 돈이나 배당금도 2023 연말정산 대상인가요?

혹은 작은 금액이라 큰 영향이 없는걸끼요? 기준이나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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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수령하는 월급여, 수당, 상여금, 성과급에

      대하서만 연말정산을 하는 것임으로 이자 및 배당소득은 근로소득 연말정산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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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세무사 남궁찬호입니다.

      연간 이자나 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하라면 금융소득 수령시 15.4%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은 매월 급여 수령시 원천징수한 세금액을 정산하는 과정으로서 이자 또는 배당소득 수령과는 무관합니다. 즉,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에게만 해당되는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소득자가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은행이자나 배당금은 연말정산 대상 소득이 아닙니다. 두 소득의 합계가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대상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 대상으로 합니다. 이자나 배당의 금융소득 합계액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다음연도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