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매매 전자계약시 중개수수료 궁금합니다
매매 전자계약 했는데 현금영수증이랑 영수증 첨부한다고 전자계약하는날 80만원지불했습니다.
1억6500만원이고 0.4프로라고 들은거같은데
0.5프로라고계약서에 되어있었어요.
합의해서 0.4프로로 받을수있는부분인건지
아님 딱정해져있는건지...잔금날 중개수수료 내야한다는말도많고 머리가아프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계약서에 그 내용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협의를 하여서 낮추는 건 가능하겠지만 그에 응하지 않으면 계약서 내용을 확인하고 작성을 한 이상 다투기에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