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심심한오랑우탄77

심심한오랑우탄77

24.04.07

수습기간 중 사대보험 미가입 소급 적용 가능한가요?

수습기간은 3개월이고 4대보험 미가입

급여가 220~230 정도인데 수습기간이라

90%보다 낮은 190만원만 주신다고 하셨어요

면접때 수습기간 4대보험 미가입에 월급 190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장학금 때문에 4대보험 필요해서 고용보험만이라도 들어주면 안 되겠냐고 물어봤는데 면접때 끝난 이야기라고 안 된다고 하시더라구요


1.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에 4대보험 미가입 명시가 되어있는데 나중에 근로자가 소급신청 가능한가요?

2. 수습기간 월급이 90% 보다 낮은데 나중에 받을 수 있나요?

3. 만약 수습기간 끝나고 해고 당하면 못 받은 월급 다 받을 수 있나요?수습은 1년이상 근로계약을 맺어야하는데 수습 3개월 근로계약으로 했어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24.04.09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소급가입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추가로 지급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임금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각 공단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4.04.08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은 수습기간에도 가입해야 합니다. 불법이므로 근로계약서에 명시해도 무효이고 소급신청 가능합니다.

      2. 네

      3. 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2. 정규직으로 채용된 상태에서 수습기간 3개월 동안은 법에 따라 최저임금의 90%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고

      계약기간 자체가 3개월인 계약직이라면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3. 계약직으로 3개월인 경우라면 100% 청구가 가능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 가입요건을 충족한 때는 소급하여 가입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거부 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수습기간 3개월 동안의 임금이 최저임금의 90% 이상 지급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3. 3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미달된 그 차액만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으므로 소급해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2.근로계약기간이 1년에 미달한다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해고 후에도 미지급된 임금은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