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 중 사대보험 미가입 소급 적용 가능한가요?
수습기간은 3개월이고 4대보험 미가입
급여가 220~230 정도인데 수습기간이라
90%보다 낮은 190만원만 주신다고 하셨어요
면접때 수습기간 4대보험 미가입에 월급 190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장학금 때문에 4대보험 필요해서 고용보험만이라도 들어주면 안 되겠냐고 물어봤는데 면접때 끝난 이야기라고 안 된다고 하시더라구요
1.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에 4대보험 미가입 명시가 되어있는데 나중에 근로자가 소급신청 가능한가요?
2. 수습기간 월급이 90% 보다 낮은데 나중에 받을 수 있나요?
3. 만약 수습기간 끝나고 해고 당하면 못 받은 월급 다 받을 수 있나요?수습은 1년이상 근로계약을 맺어야하는데 수습 3개월 근로계약으로 했어요